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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일비문의 답변 만족도
ayoo***   2016-12-21 오후 5:11: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86
국내외출장시 지급(정산시)되는 항목이 사내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1. 일비

2. 숙박비(실비정산)

3. 교통비(실비정산)



여기서 출장일비가 실비변상적 급여성격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비과세 해야하는지



또는 출장일비도 여비교통비로 법인손금처리해야하는것인지 늘 헷갈립니다.



회사마다 처리가 달라서 다른 회사에서는 출장일비도 여비교통비로 법인손금처리를 한다고 하는데, 당사의 세무사무사에서는 근로소득처리하라고 하십니다. 게다가 그동안 비과세 처리로도 않하고 계속 과세까지 되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위의 두 방법중 어떻게 처리해야하는것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6-12-22 오후 1: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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