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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를 현금이 아닌, 대물로 받을경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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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du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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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3 오후 5:20:2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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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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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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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 1)
저희는 아파트공사대금을 현금이 아닌,
대물로 받기로 구두계약을 맺을 상태입니다(후 정식계약할것임.)
공사준공후 저희는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아파트를
팔계획인데요, (다행히 구입할 사람이 있습니다.^^)
아파트금액이 3억이라 가정을하면,
구입할사람이 저희에게 아파트 대금을 3회로 지급을 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럼 저희회사에서 회계처리를 할때
아파트대금이 입금될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요?
질문 2)
아파트가 매매되는 과정에서 A(건설회사) B(저희회사) C(매입자)
여기서 등록,취득세가 2번이 발생하는데,(A-->B매도 1회,B-->C매도 1회) 1번만 발생하게 할수는 없는지요?
질문 3)
토지는 면세로 알고있거든요?
건설회가 저희에게 아파트를 매도할때는
토지부분은 매도하는 아파트 총면적에서
면세계산서, 건물부분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지요?
장왕하게 질문이 많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즐거운 추석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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