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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답변 만족도
brain8***   2016-12-21 오후 4:17: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4
한건물에 원룸9개 임대사업를 할려고 합니다.



(현재 2층짜리 다가구주택보유중.-기준시가 9억이하임)



세무서에 원룸에 대해서 주택임대사업자(면세사업자)를 신청할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질문)

1. 종부세 대상 제외가 맞는지요???



2. 집이 한채를 현재 보유중이구

임대주택사업자 임대의무기간후에 처분해도(양도차익이 발생될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6-12-22 오후 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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