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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누락 세무조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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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b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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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1 오후 3:55:1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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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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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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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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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누락 과표 30,000,000 부가세 3,000,000
부가세수정신고없이 재무제표에 매출누락금액 계상
차변)미수금 33,000,000 대변)매출누락 33,000,000
익금산입 33,000,000(상여처분)
손금산입 33,000,000(?) 수입금액반영되었으니 익금불산입하고 처분은 어떻게 하나요?
그다음년도에 장부상 미수금 33,000,000원은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여처분했기에 미수금은 대표자가 다시 입금해야할필요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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