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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세금계산서 가산세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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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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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1 오후 3:38:5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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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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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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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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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발행을했는데 원래는 작성일자가 11월21일로 기재했어야했던건인데
작성일자 10월21일로해서 공급가액 1,000,000/부가세100,000 발급을 11월21일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건에대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기재사항착오정정으로해서
작성일자10월21일 공급가액 -1,000,000/-100,000원 한건발행하고
나머지한건을
작성일자 11월21일 공급가액 1,000,000/100,000원으로 수정세금계산서발행하였습니다
당초처음에 발급했던건에대해서 지연발급가산세적용을받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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