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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추계액 및 전자부도어음 대손관련 답변 만족도
snowst***   2016-12-21 오후 3:03: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33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 목 :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시  

안녕하세요.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기말 결산때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시...

10월11월12월 평균급여로 해서 일수가 월수로 해서 설정을 하는데요...

한 직원은 현재 휴직 상태라서 10월11월12월 급여가 없습니다...이럴때 어떻게 잡아야 하는 것이며..휴직상태여고..근무개월에 포함을 해야하는것지 휴직기간에 월(일수)수는 퇴직급여충당설정시 제외를 하고 잡아야 하는지 알고 싶고....

마찬가지로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기간에 동안에 휴직 개월수를 포함을 시켜야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이론이나 법조항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휴직기간도 퇴직금 지급시 근속연수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휴직전의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추계액을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첨부한 파일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 expert_182623.ocx



----답변감사드립니다...첨부파일이 열리지 않습니다...------

따른 파일이 있으시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다른질문을 하나 드리면

당사가 6월쯤 전자어음을 받은게 있는데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올 12월이 6개월이 지나는 시점이라서 2기확정 부가세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문제는 해당부도업체 대표에게 근저당을 설정을 했습니다...

법인세 이론을 보니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으면 대손세액공제가 안된다구 하는데

어느회계사분은 어음은 된다구 하는데..어떤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손세액공제과 별개로 12월결산시 대손충당금으로 처리할려고 하는데

그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6-12-22 오전 11: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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