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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과제 관련 자산구입 문의 답변 만족도
toto***   2016-12-21 오후 2:45:2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26
안녕하세요.



당사는 정부과제에 선정되어 관련 연구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과제기간은 1년이며, 입금된 연구비를 국고보조금이 아닌 선수수익으로 인식하여 기간별 용역매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부 금액을 예산계획에 맞춰 연구설비를 구입하였고 회계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1.연구설비 구매비용을 연구기자재로 자산처리후 감가상각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 아니면 수익과 비용이 동기간에 인식되함으로 자산처리가 불가능하며 구입할때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정확한 회계처리인가요?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12-22 오전 11: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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