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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추징분 답변 만족도
zeroa***   2016-12-21 오전 10:12: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15
법인사업자입니다.



a시에서 2015년 5월에 건물을 매각 처리하고 다른 b시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습니다.



a시에서 건물 취득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2016년도 감면 받았던 취득세가 추징 되었습니다. 2016년 12월에 납부를 한경우에..



이 취득세에 대해서 다시 소송을 해서 환급을 받을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이 된건 없습니다.



1. 취득세를 납부한 시점에서 분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1번의 분개에 따라서 환급시의 분개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12-21 오후 11: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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