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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차량 감가상각 문의 답변 만족도
perh***   2016-12-21 오전 9:51: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41
다시질문드릴께요,제가이해를못하는건지

참고하라고 밑에내용을남겨주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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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취득가액 1억원



매년 감가상각비 800만원



4년 후 감가상각누계액 32,000,000원





처분가액 3천만원



현금등            30,000,000 / 차량운반구  10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32,0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38,000,000





손금불산입



유형자산처분손실  38,000,000







향후 매년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함



세무조정



손금산입



감가상각비  8,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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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했을떄 감가상각비누계액을 32,000,000원을 적어주셨는데, 제가저번에문의드릴것처럼

매년결산할때 저위와같은조건일때

감가상각비20,000,000 / 감가상각비누계액 20,000,000 이렇게 분개처리를하잖아요~

그럼 4년후에는 감가상각비누계액이 80,000,000원이되어있을거구요

물론 감가상각비는 유보처리를 해서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에서 관리를할테지만

위에경우처럼 3천만원에매각했을때 분개를



현금등            30,000,000 / 차량운반구  10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32,0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38,000,000



이렇게되버리게되면 감가상각누계액차이가 48,000,000원이생기는건데(12,000,000X4)

이차액은 추후에 어떻게관리가되야하는건가요?

매년분개를 뭐해줘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6-12-21 오후 9: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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