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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차량 감가상각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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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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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1 오전 9:51:4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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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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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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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질문드릴께요,제가이해를못하는건지
참고하라고 밑에내용을남겨주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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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취득가액 1억원
매년 감가상각비 800만원
4년 후 감가상각누계액 32,000,000원
처분가액 3천만원
현금등 30,000,000 / 차량운반구 10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32,0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38,000,000
손금불산입
유형자산처분손실 38,000,000
향후 매년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함
세무조정
손금산입
감가상각비 8,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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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했을떄 감가상각비누계액을 32,000,000원을 적어주셨는데, 제가저번에문의드릴것처럼
매년결산할때 저위와같은조건일때
감가상각비20,000,000 / 감가상각비누계액 20,000,000 이렇게 분개처리를하잖아요~
그럼 4년후에는 감가상각비누계액이 80,000,000원이되어있을거구요
물론 감가상각비는 유보처리를 해서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에서 관리를할테지만
위에경우처럼 3천만원에매각했을때 분개를
현금등 30,000,000 / 차량운반구 100,000,000
감가상각누계액 32,000,000
유형자산처분손실 38,000,000
이렇게되버리게되면 감가상각누계액차이가 48,000,000원이생기는건데(12,000,000X4)
이차액은 추후에 어떻게관리가되야하는건가요?
매년분개를 뭐해줘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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