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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비 처리 방법 답변 만족도
wltnd***   2004-09-23 오전 11:55:2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23
안녕하세요.

제가 아파 몇일간 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회사에서 입원비를 제공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 직원에게 주어진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에 합산하는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치료비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하게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4-09-23 오후 8: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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