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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 근로자 등록금 회사부담분 회계처리 및 연구세액 공제 가능여부 답변 만족도
dongi***   2016-12-20 오후 3:58: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9
이번에 당사에서 학교와 협약을 맺고 계약학과제도를 진행하게되었습니다.



일학습병행제와는 다르게 근로자부담금과 회사부담분이 발생이 되는데



회사부담분의 경우, 회계처리는 교육훈련비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질문1. 회계처리시 교육훈련비로 처리하면 되는지 ?



질문2. 교육훈련비 처리 시 법인세조정시 감면이나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있는지?



질문3. 회계처리시 경상연구개발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질문4. 회계상은 교육훈련비로 처리하되, 연구세액공제 가능한지?

 
 
 
전문가 답변 2016-12-21 오후 5: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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