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기타소득관련 답변 만족도
zeroa***   2016-12-20 오후 1:27: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5
법인사업자입니다.



기술연구개발부서가 있습니다.



연구개발비관련 지출내용에 특허이전 및 기술이전 산학협력관련 기술이전료의 명목으로



약 5천만원이 지출됩니다.



이 지출을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대학교의 관련 직원에게 지급됩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특허이전관련 특별법이 있어서 기타소득 납부금액으로 분리과세되어 마무리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기타소득이 3백만원이 초과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신고시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허이전관련비용이 기타소득으로 처리시 분리과세로 끝나는 경우가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12-21 오후 2:17:2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