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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이요!!! 급해용 답변 만족도
rpals***   2016-12-20 오후 12:02: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52
전에 문의 드렸는데요.



법인 계좌에서 임대업 사업을 위해 3억1천 한동에 한 호수를 매입 한 경우

계약금 3,100만원 중도금은 1억 4천은 전세로 놓아 지급안함 잔금 13,900만원 지급함, 법무사 비용410만원일때



선급금    3100 / 보통예금   3100

선급금   14000 / 미지급금  14000

선급금   13900 / 보통예금  13900

선급금     410 / 보통예금     410

토지  / 선급금 31410  

건물



이렇게 잡으라고 하셨는데요.

이중 법무사 비용이 410만원중 451,000(부가세 포함건)은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세대급금,지급수수료 / 미지급금 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럼

미지급금 451,000

선급금 3,649,000 / 보통예금 4,100,000으로 해야되나요?



그러면

토지

건물 / 선급금 314,100,000 이 안될텐데요????

선급금액은 313,649,000 이니까요

어떻게 잡아야 되는건지요??





그리고 잔금청산 또는 등기완료 후

미지급금   14000 / 임대보증금   14000

이라고 하셨는데 등기는 완료 된거 같은데.. 완료하고 전세로 한 부분이면

미지급금 / 임대보증금으로 하고

나중에 반환시 임대보증금 / 보통예금 해서 털면 되는거져?

 
 
 
전문가 답변 2016-12-21 오후 1: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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