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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이요!!! 급해용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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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a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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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오후 12:02:0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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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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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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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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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문의 드렸는데요.
법인 계좌에서 임대업 사업을 위해 3억1천 한동에 한 호수를 매입 한 경우
계약금 3,100만원 중도금은 1억 4천은 전세로 놓아 지급안함 잔금 13,900만원 지급함, 법무사 비용410만원일때
선급금 3100 / 보통예금 3100
선급금 14000 / 미지급금 14000
선급금 13900 / 보통예금 13900
선급금 410 / 보통예금 410
토지 / 선급금 31410
건물
이렇게 잡으라고 하셨는데요.
이중 법무사 비용이 410만원중 451,000(부가세 포함건)은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세대급금,지급수수료 / 미지급금 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럼
미지급금 451,000
선급금 3,649,000 / 보통예금 4,100,000으로 해야되나요?
그러면
토지
건물 / 선급금 314,100,000 이 안될텐데요????
선급금액은 313,649,000 이니까요
어떻게 잡아야 되는건지요??
그리고 잔금청산 또는 등기완료 후
미지급금 14000 / 임대보증금 14000
이라고 하셨는데 등기는 완료 된거 같은데.. 완료하고 전세로 한 부분이면
미지급금 / 임대보증금으로 하고
나중에 반환시 임대보증금 / 보통예금 해서 털면 되는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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