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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학교)이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소득에대한 세무신고 문의 답변 만족도
dgbu***   2016-12-20 오전 11:29: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37
비영리학교법인 사업자입니다.



대학교 정시모집, 수시모집과 관련하여 재학중인 학생들에게 규정에 의한



수당(시간당 계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하면서 학생 개개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세무신고를 하고 있는데요.



문의1)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세법상 타당한 업무처리 인가요?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니까 업무처리상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의2) 학생들에게 지급한 내역을 분기별로 정리하여 일용직으로 신고해도 괜찮은지요?
 
 
 
전문가 답변 2016-12-21 오후 1: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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