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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기환급신청수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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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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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오전 10:24:4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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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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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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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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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하고있는 상가를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납입중 환급받는건입니다
사업자등록 개시일은 2016.07.15 입니다
1. 7/15 주민등록번호로 65,000,000 6,500,000 매입발급받음
2. 8/15 사업자등록번호로 65,000,000 6,500,000 매입발급받음
매입업체에서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했다고 알려주지않아 9월에 8/15일 세금계산서만 조기환급받았을때 7/15일 세금계산서는 17년1월에 2기확정 부가신고시 같이 들어가도되나요? 아니면 8월조기환급 부가세신고한것 수정(경정신고)를 하여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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