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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시 답변 만족도
snowst***   2016-12-20 오전 10:06: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3
안녕하세요.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에 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기말 결산때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시...



10월11월12월 평균급여로 해서 일수가 월수로 해서 설정을 하는데요...



한 직원은 현재 휴직 상태라서 10월11월12월 급여가 없습니다...이럴때 어떻게 잡아야하는것이며..휴직상태여고..근무개월에 포함을 해야하는것지 휴직기간에 월(일수)수는 퇴직급여충당설정시 제외를 하고 잡아야 하는지 알고 싶고....



마찬가지로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기간에 동안에 휴직 개월수를 포함을 시켜야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이론이나 법조항도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6-12-21 오후 1: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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