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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주민세 신고 답변 만족도
qw***   2016-12-20 오전 9:58: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30
법인사업자이구요.



14년도분 세무조사로 인해.. 세무서에서.. 법인세 납부서가 고지됬는데요.

(법인세수정신고는 따로 하진 않았어요)

법인세할 지방세를 법인세의 10% 작성해서.. 지방소득세 신고서 한장짜리 작성해서.구청에 신고하고.. 거래처에 납부서를 전달했는데

구청에서.. 연락이 와서.. 법인세수정신고서랑.. 같이 첨부를 하거나

세무서에서 구청으로 자료통지가 오면.. 구청에서 보고.. 세금을 계산해서 따로 고지를 한다고 하는데

전 이미 납부서를 전달하고 납부도 한 상태라고 하니.. 차액이 생기면.. 차액만큼 고지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건.. 세무조사로 인해 나온 법인세의 10% 작성해서 납부하는게 아닌가요?

법인세를 따로 수정신고 하지 않았는데.. 신고서를 첨부할수가 없어서요..이럴경우

어떻케 신고를 해야하는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12-21 오후 1: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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