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간이과세 부동산임대업의 증빙 답변 만족도
kms81***   2016-12-20 오전 9:42: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61
부동산임대업입니다.

올해 7월에 간이과세로 전환된 것을 모르고 계속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1. 그러면 매입자는 수정신고하고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매출자는 부가세신고 안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2. 그리고 매입자가 법인회사라서 증빙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매출자(우리,임대업자)한테 통장으로 입금해주고 송금명세서 제출하면 되나요?

3. 만약 송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면 매출자가 매입자한테 무엇무엇을 알려주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6-12-21 오후 1:12:36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