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와의 거래 답변 만족도
kms81***   2016-12-20 오전 9:37: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57
국세청 고시에 의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 등을 구입하는 경우 정규지출증빙서류 수취ㆍ보관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규칙 §79, 국세청고시 제99-43호(1999. 12. 10)) 입장권만 교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적격증빙 명세서 제출 제외 대상 중에서 위의 사항과 같이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 가입한 사업자와의 거래에서는 증빙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산발매통합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가 무엇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국소방안전협회,국민연금,도시가스,신문대금 등 각종 지로영수증을 증빙처리를 할때마다 헷갈려서요...
 
 
 
전문가 답변 2016-12-21 오전 9:46:4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