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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관련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dig***   2016-12-20 오전 8:24: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7
수고많으십니다.



저희는 법인사업장이며 매년 임직원들에게 성과급을 확정 및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성과급 지급예정에 있으나 법인세 및 원천세 관련 질의가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1. 성과급은 급여로 처리를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성과급의 성격에 따라 급여에서 제외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 법인세법 중 '[성과배분 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 40-76...26]에 의하면 법인이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성과배분상여금을 산정하고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올해 산정된 성과급을 내년 6월(50%)과 12월(50%)에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만약 직원이 내년 12월 이전에 퇴사하게 되는경우에는 12월(50%)에 지급되는 성과급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첫번째 질문은 성과급의 손금산입시기는 성과금액이 확정되는 올해로 해야되는건지

성과급 지급이 이루어지는 내년으로 해야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두번째 질문은 6월과 12월 성과급 지급시 원천세 신고는 '16년 12월귀속 17년 6월지급' / '16년12월 귀속 17년 12월 지급'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위 질문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12-21 오전 9: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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