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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답변 만족도
ss1***   2016-12-19 오후 2:35: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89




1. 퇴직금 중간정산의 폐지(2015.12.31)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에만 중간정산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전세금  [2] 본인의 학자금  [3]질병 요양





   그런데 위의사유는



  [1안] 임원과 직원 모두 해당하는지



  [2안] 임원은 안되고 직원만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12-20 오전 10: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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