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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회계설정 답변 만족도
kfa***   2016-12-19 오후 2:30:2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55
연차유급휴가 회계반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회계년도 기준 연차설정



사용촉진제도 x



2016년부터 연차수당 지급 (2015년 발생, 2016년 사용분)







위와 같은 회사입니다.







2015년 12월 31일



연차발생 분개 (2015년 발생, 2016년 사용 예정)



급여(연차수당) 50,000,000원  / 미지급비용 50,000,000원







2016년 12월 31일



2016년에 연차 60% 사용했다하면 (가정)



급여(연차수당) -30,000,000 원 / 미지급비용 -30,000,000원







2016년에 연차 40% 미사용분 (가정) (2017년 현금으로 지급예정)



미지급비용 20,000,000   /



미지급비용 -20,000,000/











2016년 만근하여 연차발생 (가정액 80,000,000원)



급여(연차수당)  80,000,000원 / 미지급비용 60,000,000원



급여(연차수당) -20,000,000원















위에 분개가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16-12-20 오후 4:3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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