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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 회계설정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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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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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9 오후 2:30:2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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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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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회계반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회계년도 기준 연차설정
사용촉진제도 x
2016년부터 연차수당 지급 (2015년 발생, 2016년 사용분)
위와 같은 회사입니다.
2015년 12월 31일
연차발생 분개 (2015년 발생, 2016년 사용 예정)
급여(연차수당) 50,000,000원 / 미지급비용 50,000,000원
2016년 12월 31일
2016년에 연차 60% 사용했다하면 (가정)
급여(연차수당) -30,000,000 원 / 미지급비용 -30,000,000원
2016년에 연차 40% 미사용분 (가정) (2017년 현금으로 지급예정)
미지급비용 20,000,000 /
미지급비용 -20,000,000/
2016년 만근하여 연차발생 (가정액 80,000,000원)
급여(연차수당) 80,000,000원 / 미지급비용 60,000,000원
급여(연차수당) -20,000,000원
위에 분개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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