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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비렌탈에대한 질문읍니다. 답변 만족도
cjc1***   2016-12-19 오후 12:50: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3
1.기계대금 1억

2.홍길동상사에서 매입 (세금계산서 발행x)

3.카드사에 대금결재(렌탈)

   1)중도금 5천만원

   2)36개월할부 5천만원(이자포함)

질문입니다.

1. 카드사에서 세금계산서 발행(이자포함)

    예) 원금1.000.000원   이자 10.000원 (총1.010.000원/부가세별도)

   분개)  지급임차료 1.000.000원

          이자비용      10.000원

          부가세대급금 101.000원 /  현금 1.111.000원

     *  위 분개가 맞는지요?

     * 부가세는 이자포함부가세인데  공제 받으면 되는지요?

2. 보증금으로 결재한 5천만원은  카드사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한다고합니다.

   세금계산서 받을때

      기계장치 50.000.000원/  현금 50.000.000원 분개하고

      감가상각하면 되는건가요?

3. 새기계 구매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 내역좀 가르쳐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6-12-20 오후 4: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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