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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보상금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lee***   2016-12-19 오전 11:37: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181
수고하십니다.



근로자 1분이 9/29일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셨는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진정서를 노동부에 제출에 지급명령을 받아



지급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원천신고해야한다는 얘기를 들어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신고하여 지급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노동부진정이 추가로 들어와



근로자와 합의하여 400만원 보상금을 지급하고 마무리하기로 했는데요.



이경우 이 400만원은 어떻게 신고 또는 회계처리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6-12-20 오전 10: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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