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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h***   2016-12-19 오전 11:24:56 첨부 : 제목 없음(10).jpg 상태 완료 조회 361
질문2)감각상각비 한도초과액은 그다음연도부터 800만원 한도로 손금추인시키는건데 자산을 처분했을시에 유보됐던 감각상각비한도초과액 합계가 2천만원일경우에 처분한 과세기간에 2천만원을 전액손금산입시키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전액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매년 800백만원 씩 손금추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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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답변남겨주셨는데, 제가 보내드린첨부파일보시면 이분께서는 차량처분연도에 남은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 전액 손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하라고되어있는데 아닌가요??

밑에멘트에도 결국 감가상각비는 5년후 처분시까지는 전액손금처리됩니다라고되어있네요. ㅠ





그리고 감각상각누계액에대해서 문의를드린거였는데 장부상 감가상각누계액과, 세법상 남아있는 감가상각누계액이 틀려지는건데 이거는 뭐조정을해줘야하거나 그런부분은아닌거라는 말씀이시죠?그냥 감가상각비대해서는 한도초과는은 유보로 세무조정시켜주고

감가상각누계액은 장부가액그대로 쭉 가면되는건가요??

그렇게되면 나중에 매각했을때 차이가생기지않나요?



 
 
 
전문가 답변 2016-12-20 오후 4:5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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