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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의 토지 지주작업시들어가는 매입세액? 답변 만족도
huv1***   2016-12-19 오전 8:43: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59
  법인사업자 이고  업종은 건설 입니다. (시행사인데요)





지금 매출이 별도 없고  아파트 지을 땅을 지금 구하고 사는 작업을 합니다.



대표자 말씀으로는 2015년부터 땅 사는 작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2015년에는 분양수수료라해서 매출이 좀 있었고,2016년에는 아예매출도 없고 경비 지출만(땅



사고,소유권이전비라던지 대출이자, 접대비등)이 있는데  2015년,2016년매입세금계산서에서



2015년은 좀 얘매하고  2016년은 별도 매출도 없는 상황에서 매입세금계산서만 받은게  제가



볼때는 토지구매에 따른 경비로 봐지는데(사무실임대료,접대비 토지구입비 법무수수료등)은



모두 매입세액공제하면 안되는것 아닌가해서요?



나중에 토지구매할 당시 소용된겅비니 모두 불공처리 해야 되는것 아닌가해서요?







제 질문이 좀 이상할지 모르겠는데요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전문가 답변 2016-12-20 오전 9: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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