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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사의 토지 지주작업시들어가는 매입세액?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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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v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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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9 오전 8:4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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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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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이고 업종은 건설 입니다. (시행사인데요)
지금 매출이 별도 없고 아파트 지을 땅을 지금 구하고 사는 작업을 합니다.
대표자 말씀으로는 2015년부터 땅 사는 작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2015년에는 분양수수료라해서 매출이 좀 있었고,2016년에는 아예매출도 없고 경비 지출만(땅
사고,소유권이전비라던지 대출이자, 접대비등)이 있는데 2015년,2016년매입세금계산서에서
2015년은 좀 얘매하고 2016년은 별도 매출도 없는 상황에서 매입세금계산서만 받은게 제가
볼때는 토지구매에 따른 경비로 봐지는데(사무실임대료,접대비 토지구입비 법무수수료등)은
모두 매입세액공제하면 안되는것 아닌가해서요?
나중에 토지구매할 당시 소용된겅비니 모두 불공처리 해야 되는것 아닌가해서요?
제 질문이 좀 이상할지 모르겠는데요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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