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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개 답변 만족도
comichap***   2016-12-17 오후 5:41: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28
급여분개 다시 질문합니다



A직원 1월급여 100

      4대보험 100  일경우 전제로요



1월10일 보통예금에서 A직원 1월급여 100이 나간경우



        급여   200  /  예수금(4대) 100

                       보통예금    100   이렇게 되야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통장에서 나간돈을 보니 100이 안나가고 110이 보통예금으로 나간경우

이 10을 어떻게 분개해줘야하나요 반대로 10이 덜나간경우의 분개도요..





2. 4대보험도 똑같은 경우 분개 부탁드립니다 예로 1월 건강보험을 100만내야하는데 사업자가 계속안내다가 결국 벌금10이랑 같이낸경우 통장에는 110으로 찍혀있잖아요 분개어떻게 해야하는지 부탁드려요



예수금(건강) 100 / 보통예금 110

   ????       10                  -> 물음표부분이 궁금해요





 
 
 
전문가 답변 2016-12-19 오전 9: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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