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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도지급조건 답변 만족도
1982m***   2016-12-16 오후 5:55: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92
공사시작과 준공일이 6개월 미만이 되는 공사현장인데요

(계약서상에 대금지급에 대한 약정은없음)

준공일전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1. 준공전이라도 대금을 받았다면 발행해도 되는거지요?





2. 세금계산서는 5천만원을 발행하고 중도금은 3천을 받았는데 전체금액을



   다 받지 않은것에 대한 문제가 있을까요?



3. 계약서상에 총 계약금액만 있고 계약이나 중도금이나 준공전까지의 대금지급에



    대한 약정이.없다면 준공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돈을 받아야할까요?







 
 
 
전문가 답변 2016-12-17 오후 3: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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