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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매각 부가세 답변 만족도
ss1***   2016-12-16 오후 5:30: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78




1. 개인이 8년전에 오피스텔을 구입하여 건물분 부가세환급 1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임대신고를 쭉해오다가 8년후에 오피스텔을 일반 거주자에게 매각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 폐업일 :  11.1일



   오피스텔 매각계약 :  계약금 10.20일  잔금 11월 18일



  [질의1]

   위와 같을 경우 오피스텔 매각에 따른 건물분 부가세에 대하여



  [1안] 폐업일이 먼저이므로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매입시에 부가세환급받은 1천만원이 8년경과하였으므로



        남은 2년  즉 200만원만 내면 된다



   [2안] 오피스텔 매각에 따른 건물분(건물가액 2억가정) 부가세 2천만원을



         내야한다



         매수자가 사업자가 아니므로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건물분 부가세 2천만원을 받아야 한다



    [질의2]



    만약  매각잔금일이 보다 늦게 폐업신고(폐업일 12.1일)를 하였다면

    

    [2안]대로 건물분부가세를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6-12-17 오후 3: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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