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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용차량 개정세법에대한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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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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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6 오후 4:10:4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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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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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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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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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예)1억원에 차를 구입
4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5년차에 25,000,000원에 매각하였음(업무용사용비율100%가정)
이럴경우 매년 감가상각비 전표에입력할때
감가상각비 20,000,000 / 감가상각누계액 20,000,000 을 4년동안해주는게맞는건가요?분개를요
매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분에서는 유보시켰는데 감가상각누계액에대해서도 유보를 시켜줘야하는건가요??
장부상에서는 감가상각누계액이 80,000,000원인데 장부상에 차액과 세법상남아있는상각누계액차이가 발생하는것같은데,,어느서식에서 관리를해줘야하는건가요?
예전에 보내주신 자료에서 사례를 보니깐
차량1억원에구입했을때 5년후에 5천만원에 매각했을때
분개처리를
현금50,000,000 / 차량운반구 100,000,000
감가상각누계액40,000,000 /
유형자산처분손실10,000,000 /
이렇게되어있는데, 그럼 장부상감가상각누계액이랑 차이가 6천만원이발생하게되는거잖아요 ~어떻게처리를해야하는건지....
질문2)감각상각비 한도초과액은 그다음연도부터 800만원 한도로 손금추인시키는건데
자산을 처분했을시에 유보됐던 감각상각비한도초과액 합계가 2천만원일경우에
처분한과세기간에 2천만원을 전액손금산입시키는게 맞는건가요?
질문3)임차한차량(리스,렌탈)일경우에 감각상각비에 해당하는부분을 유보시키는데 질문2와 마찬가지로 임차기간이종료되었을때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이 2천만원일경우에 한꺼번에손금산입하는게 아니라 매년 8백만원씩 손금산입시켜주는게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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