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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차량 개정세법에대한문의 답변 만족도
perh***   2016-12-16 오후 4:10: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8
질문1



예)1억원에 차를 구입

   4년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5년차에 25,000,000원에 매각하였음(업무용사용비율100%가정)



이럴경우 매년 감가상각비 전표에입력할때

감가상각비 20,000,000  / 감가상각누계액 20,000,000 을 4년동안해주는게맞는건가요?분개를요



매년 감가상각비 한도초과분에서는 유보시켰는데 감가상각누계액에대해서도 유보를 시켜줘야하는건가요??

장부상에서는 감가상각누계액이 80,000,000원인데 장부상에 차액과 세법상남아있는상각누계액차이가 발생하는것같은데,,어느서식에서 관리를해줘야하는건가요?

예전에 보내주신 자료에서 사례를 보니깐

차량1억원에구입했을때 5년후에 5천만원에 매각했을때

분개처리를

현금50,000,000             /   차량운반구 100,000,000

감가상각누계액40,000,000   /

유형자산처분손실10,000,000 /



이렇게되어있는데, 그럼 장부상감가상각누계액이랑 차이가 6천만원이발생하게되는거잖아요 ~어떻게처리를해야하는건지....



질문2)감각상각비 한도초과액은 그다음연도부터 800만원 한도로 손금추인시키는건데

      자산을 처분했을시에 유보됐던 감각상각비한도초과액 합계가 2천만원일경우에

      처분한과세기간에 2천만원을 전액손금산입시키는게 맞는건가요?



질문3)임차한차량(리스,렌탈)일경우에 감각상각비에 해당하는부분을 유보시키는데 질문2와 마찬가지로 임차기간이종료되었을때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이 2천만원일경우에 한꺼번에손금산입하는게 아니라 매년 8백만원씩 손금산입시켜주는게맞나요??

 
 
 
전문가 답변 2016-12-17 오후 2: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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