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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가산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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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v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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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6 오후 1:51:1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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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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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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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법인인데 2015년 자본증자를 한것을 누락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산시 첨부해야할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한 누락 되었어요
이 와중에 주식 양도,양수 도 있었구요 ) 증권거래세도 신고,납부가 빠진게 된 셈입니다)
그럼 어떤 가산세를 적용해야 하는지?
지금이라도 이걸 신고한다면 어떤 신고서를 작성 해서 제출해야되나요?
가산세는 몇프로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자세히 가르쳐 주십시요
잘못하여 신고하는 건데 또 빠지거나 납부가 틀리면 더 문제가 커질까봐 여쭤 봅니다.
2. 법인사업자 이고 업종은 건설 입니다. (시행사인데요)
지금 매출이 별도 없고 아파트 지을 땅을 지금 구하고 사는 작업을 합니다.
대표자 말씀으로는 2015년부터 땅 사는 작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2015년에는 분양수수료라해서 매출이 좀 있었고,2016년에는 아예매출도 없고 경비 지출만(땅
사고,소유권이전비라던지 대출이자, 접대비등)이 있는데 2015년,2016년매입세금계산서에서
2015년은 좀 얘매하고 2016년은 별도 매출도 없는 상황에서 매입세금계산서만 받은게 제가
볼때는 토지구매에 따른 경비로 봐지는데(사무실임대료,접대비 토지구입비 법무수수료등)은
모두 매입세액공제하면 안되는것 아닌가해서요?
나중에 토지구매할 당시 소용된겅비니 모두 불공처리 해야 되는것 아닌가해서요?
제 질문이 좀 이상할지 모르겠는데요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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