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6월말법인업무용승용차 소득처분되는상여의경우 원천징수시기(재질문) 답변 만족도
wha***   2016-12-16 오후 12:05: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6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



2.연말정산이 종료되지 않은 귀속연도분대하여 소득처분이 있는 경우



원천이행상황신고서는

신고구분:매월,소득처분

귀속연월:9월

지급연월:9월

제출연월:7월10일이라 하셨는데 귀속연월이 9월이면 10월10일

까지 신고기한입니다.(6월 지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신고기한)
 
 
 
전문가 답변 2016-12-17 오전 10:47:3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