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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계자 법인카드 사용분에 대한 경비처리 추가질문 답변 만족도
a705***   2016-12-16 오전 11:28: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1
먼저 알려주신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문의 드립니다.



외부 업무관계자가 회사 법인카드 사용한 금액 중에 차량 유류비에 관해서는 어떻게 처리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12-14 오후 2:37:09 답변 평가하기 등록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 목 : 회사의 직원이 아닌 업무 관계자의 법인카드 사용시 경비처리 방법이 알고싶습니다.  







저희 회사에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 직원은 아니지만, 매일 출근 하시며 영업 업무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협력업체 사장님 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 회사에서 계획중인 사업과 관련해서 직접 관계가 있는 분이어서 회사 법인카드를 이 분이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 분이 회사 법인카드로 사용하는 식대비, 유류비 등을 회사 경비로 처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법인카드로 법인의 업무와 사용한 경우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세무상 달리 문제될 점은 없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6-12-17 오전 10:3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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