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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답변 만족도
aehee0***   2016-12-15 오후 11:53: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33
안녕하세요



법인입니다.



질문1) 퇴직연금 확정기여형 dc의 경우 법인통장에서 출금되는경우 계정과목과

       분개 부탁드립니다.



질문2) dc의 경우 바로 비용처리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퇴직급여/보통예금으로

       바로 비용처리는 해주고 원천세 신고떄 퇴직급여에 신고는 안해주나요?

       원천세 신고부분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3) 퇴직연금 db의 경우 법인통장에서 출금되는경우 계정과목과 분개 부탁드립니다.



질문4) db의 경우 바로 자산으로 잡아야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럼

       신고떄 퇴직급여에 신고는 안해주나요?

       원천세 신고부분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업장이 2곳인데 각각 연금유형이 db와dc로 달라서요.



원천세 처리부분하고 분개부분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12-16 오후 12:4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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