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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질문 답변 만족도
dlwnstkd5***   2016-12-15 오후 7:03: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2
질문드립니다.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에서 5.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퇴직연금 설정 전 기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의 산식이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누계액

   X dc형 퇴직연금 설정자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일시퇴직기준의 퇴직급여추계액

   /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일시퇴직기준의 퇴직급여 추계액



입니다.



여기서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퇴직급여충당금 누계액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일시퇴직기준의 퇴직급여 추계액의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2016년 6월에 확정기여형으로 전환되었다면 5.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퇴직연금 설정 전 기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란에 6월까지의 충당금 잔액을 넣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6-12-17 오후 4:4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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