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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제도 변경시) 답변 만족도
dlwnstkd5***   2016-12-15 오후 6:51: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7
안녕하세요 문의 있습니다.



당사는 전액 확정급여형으로 퇴직연금을 운영해 오다가 2016년 6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면 일부 인원에 대하여 확정기여형으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전환시 누적해왔던 퇴직급여 충당금을 전액 개인 DC계좌로 이전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1.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작성시 5.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자의 퇴직연금 설정 전 기계상된 퇴직급여충당금란에는 확정기여형으로 2016년 6월에 전환했지만 직전 사업연도인 2015년 12월까지의 DC 전환자의 퇴직금 추계액을 넣으면 되나요?



2.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상 15.회사계상액에는 확정기여형 전환자의 1월부터 5월까지의 퇴직급여를 넣어야 하나요?



매월 분개 : 퇴직급여 100     /     퇴직급여충당부채 100 (전환전)

전환시 : 퇴직급여충당부채 500   /  퇴직연금운용자신 500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12-17 오후 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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