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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보상시 세금계산서 청구 여부 답변 만족도
alld***   2016-12-15 오후 6:34: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0
타업체와 제품 홍보를 위해 협의하여 진열하였으나, 홍보기간 만료시 타업체 제품이 분실되어 일부를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잡손실로 처리할 예정인데

물어주는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해야 하나요

1. 손실보상이라는 관점에서 정상적인 거래나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확인증이나

입금증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사료되며 타업체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수 없다고 함

2. 아니면 분실이지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로 처리해야 하는 지요



(태블릿 pc 진열하는 곳에 비콘이라는 와이파이 등 가능케하는 타사 제품 함께 서비스 연동하였으며 정상적인 거래로 진열한 것이 아니라 서로 광고 차원에서 서비스 연동하고

광고기간 후 각자 제품 가져갈 예정이었음)
 
 
 
전문가 답변 2016-12-16 오후 12: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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