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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환급관련 답변 만족도
wlsdk10***   2016-12-15 오후 5:42: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78
중도퇴사자가 발생할때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그때그때마다 환급신청을 해도 되나요?



예를들어서, (매월신고자) 2016년 8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등

간이세액(A01) : 3     15,000,000        0

중도퇴사(A02) : 1      8,000,000    -463,000

-----------------------------------------------

합계          : 4     23,000,000    -463,000



이렇게 되고, 앞으로 계속근무자의 소득세가 발생안됩니다,,



그럼 2016년 8월귀속분 신고시 "-463,000"은 환급신청들어가도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6-12-16 오후 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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