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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퇴사자 환급관련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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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dk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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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5 오후 5:42:0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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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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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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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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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가 발생할때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그때그때마다 환급신청을 해도 되나요?
예를들어서, (매월신고자) 2016년 8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등
간이세액(A01) : 3 15,000,000 0
중도퇴사(A02) : 1 8,000,000 -4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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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4 23,000,000 -463,000
이렇게 되고, 앞으로 계속근무자의 소득세가 발생안됩니다,,
그럼 2016년 8월귀속분 신고시 "-463,000"은 환급신청들어가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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