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가수금으로 자본금증자 답변 만족도
dig***   2016-12-15 오후 3:58: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2
1.  중소기업일반법인인데요 2015개업 손실인데 자본금1억, 액면가5,000원으로 시작하고 대표자및 주주이름으로 법인통장에 물품대금을 가수금으로 계속 입금하다가 가수금만 늘어나서 모양새도 않좋고 반제도 잘 안되서

대표자 및 주주들이 넣은 가수금일부인 5천만원(액면가5,000원)을 자본금으로 증자하려고 하는데  2015년2016년에 입금한 기록만 있으면 법무사가서 진행하면 되지않나요? 최근에 상법이 바껴서 가수금으로 자본금 증자가능하다고 한 것 같아서요.. 액면가로 발행하고 주식비율대로 증자하면 추후 증여문제등 기타문제 발행하나요?



2.  그리고 개인사업하는 사장님 한테 물품대로 4천만원 외상매입금있는데 거래처 사장님이 자본금으로 할수 있으면 하라고 하시네요..이것도 자본금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대체시점은 증자시기로 하면되는지...

 
 
 
전문가 답변 2016-12-16 오전 11:53:4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