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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입니다.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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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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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5 오전 11:15:21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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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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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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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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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입니다.
매입 외상대(외화)지불시 ..통장에서 찾은 날짜와 금액이 3월 10일 4,125 입니다….그날 매매기준율 환율은 1,214,5이며,,송금(지불)명세서에 있는 환율은 1,210,0입니다. 그러면 외상대 정리시에는 차변)세금계산서 금액 / 대변) 4,125 * 매매기준율 환율로 계산해서 적여야 하나요? 아니면 송금(지불)명세서에 있는 환율로 계산하여 적어야 하나요? 계산방법에 따라 외화차손익을 정리하면 되는것 맞나요?
그리고 법인결산세 별도의 세무조정이 있나요?
그리고 법인외화통장에서 지불금액을 적어서 통장잔액을 맞출때.... 4,125* 매매기준율 환율로 지불표시를 해야 하나요? 아니면 송금명세서(지불)명세서상에 있는 환율로 계산해서 적어야 하나요? 계산방법에 따라 통장외화차손익도 바뀔것 같은데요?
그리고 법인결산세 별도의 세무조정이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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