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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답변 만족도
zeroa***   2016-12-15 오전 11:09: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58
국책사업에서 지급하는 연구수당 통상입금포함되나요 ? 답변 만족도  



wjdwls***    2016-07-14 오후 4:25:24 첨부 : -  상태    조회  110











R&D 국책사업을 진행하고 정부지원금받아 연구원에게 연구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지급된 연구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전문가 답변  2016-07-15 오후 1:13:16 답변 평가하기  ★★★★★ ★★★★☆ ★★★☆☆ ★★☆☆☆ ★☆☆☆☆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R&D 국책사업을 진행하고 정부지원금받아 연구원에게 연구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지급된 연구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답변] 특정인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하거나 비정기적 수당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래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2013.07.26, 서울고법 2010나20053



조사연구수당, 조직관리수당이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의 제공과 밀접하게 관



련된 임금에 해당하고, 일정한 직급의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



어 왔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② 2011.12.23, 서울고법 2009나6914



조사연구수당과 조직관리수당은 일정한 직급의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



로 지급되어 왔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의 제공과 밀접하게 관련



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첨부 : -  



  

위와 같은 질의 응답을 보았습니다.



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부서의 직원에게 급여 이외의 연구 수당은 매월이 아닌



연구시점에 일시적으로 5백만원을 지급할 경우에 이 5백만원을 비과세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아니면 과세로 급여에 포함하여 신고를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6-12-16 오전 7: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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