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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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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22 오후 6:33:20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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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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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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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가오는. 추석.. 잘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A(발주자) - B(저희회사) - C (용역업체)
A 회사에서 B 회사에 9/20 전자어음을 지급하였습니다.
C 회사가 B 회사로부터 용역대금을 받고자 하는데.. C회사에 지급할 금액만큼 B회사에 어음 할인을 부탁하였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어음할인비용을 B 회사는 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 (어음할인비용은 C 회사에서 전액 부담키로함)
외상매출금 1,000,000 / 1,000,000 용역매출
받을어음 1,000,000 / 1,000,000 외상매출금
현금 600,000 / 받을어음 650,000
미수금(어음할인) 50,000 /
외상매입금 600,000 / 현금 600,000
50,000원 만큼(VAT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발행한다면 부가세..문제는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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