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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할인..관련 답변 만족도 -
sab***   2004-09-22 오후 6:33: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90
안녕하세요.. 다가오는. 추석.. 잘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용역을 주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A(발주자) - B(저희회사) - C (용역업체)



A 회사에서 B 회사에 9/20 전자어음을 지급하였습니다.



C 회사가  B 회사로부터 용역대금을 받고자 하는데.. C회사에 지급할 금액만큼 B회사에 어음 할인을 부탁하였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어음할인비용을 B 회사는 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 (어음할인비용은 C 회사에서 전액 부담키로함)



외상매출금 1,000,000   /  1,000,000 용역매출



받을어음   1,000,000  /   1,000,000 외상매출금



현금             600,000 / 받을어음 650,000

미수금(어음할인)  50,000 /



외상매입금   600,000 / 현금 600,000



50,000원 만큼(VAT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발행한다면 부가세..문제는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4-09-23 오전 9:5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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