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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식 건물관련 답변 만족도
zeroa***   2016-12-15 오전 10:36: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6
법인사업자 입니다. 제조/건설업을 합니다.



공사관련으로  a회사의 공사 현장에 조립식 건물을 올려서 당사에서 사용은 하나 소유는  a회사에 조립식건물의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 조립식 건물의 취득세가 발생하였는데 a회사에서 당사에 취득세를 납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당사에서 그 조립식 건물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당사의 소유가 아니라 a회사의 명의로 나온 취득세를 당사에서 납부를 하였는데



이 취득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분개등 회계처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6-12-16 오전 7: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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