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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hee0***   2016-12-14 오후 11:53: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9
안녕하세요



법인사업자입니다.



2015년 2월하고 2015년 3월에 각각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건이 대금을 받지못하고



받았던 전자어음과 매출채권이 각각 부도처리되었습니다.



질문1)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해 전자어음으로 대금을 받았는데 이게 부도어음으로 처리됐을시 대손세액이 언제 가능한지 기간과 대손공제는 언제 받을수있나요?



질문2) 매출세금계산서건에 대해 전자어음말고 외상매출채권으로 처리된건이 부도처리되었는데 이경우 대손세액은 언제 가능한지 기간과 대손공제는 언제 받을수있나요?



질문3) 전자어음으로 받은게 부도가 났을때 대손세액과 대손공제 분개 부탁드립니다.



질문4) 외상매출채권이 부도가 났을때 대손세액과 대손공제 분개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답변부탁드려요
 
 
 
전문가 답변 2016-12-15 오후 3: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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