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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hee0***   2016-12-14 오후 11:49: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45
안녕하세요



편의점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인데 사업이 잘안되서 다른분에게 사업을 넘기려고합니다.



12월 중순쯤에 다른분에게 현재 편의점을 포괄양도양수로 진행하려고합니다.



질문1) 계약서는 썼는데 그거와는 별개로 포괄양도양수라는계약서를 또 따로 쓰나요?



질문2) 12월 중순쯤 포괄양도양수를하면 폐업일은 포괄양도양수가 된 날짜인가요?



질문3) 포괄양도양수를 하게되면 기존 자산이나 재고에 대해 저희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거나 폐업후 다음달 25일까지 부가세신고할때 신고서에 추가로

       작성을 해야할게 있나요?



질문4) 종합소득세신고시 결산때는 재고나 자산을 어떻게 처리를해줘야하는건가요?



포괄양도양수 후 진행해야하는 신고나 내용에 대해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6-12-15 오후 3: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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