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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법인업무용승용차 소득처분되는상여의경우 원천징수시기 답변 만족도
wha***   2016-12-14 오후 4:31: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45
안녕하세요



6월말결산법인입니다,사업년도(2016.7.01-2017.06.30)

법인세신고9월30일까지입니다.



업무용승용차업무외사적금액손금불산입 소득처분(상여)원천징시기 부탁드립니다.

12월말법인은 귀속2월로하고 지급시기 3월 4월10일에 신고합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반영은:사업연도2016년도(근로를제공한날로 되어 있습니다.)

2개년도에걸친 때에는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6-12-16 오전 11:31:54
 
 
 
 
전문가 답변 2016-12-17 오전 10:4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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