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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3***   2016-12-14 오후 3:23: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71
전에 문의 드렸는데



법인사업자인데 건물을 올해 매각하고 계약금만 받은상태이며

잔금은 내년에 받을예정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잔금을 모두 받은 때 내년에

발행 예정이구요  그럼



계약금은 선수금으로 하고 매각한 건물을 올해까지는 법인 자산으로 잡아놓고



잔금을 모두 회수한 내년 17년에 자산이 없어지는걸로 회계처리 하게 되는건가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건물이 회사 자산으로 있어도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6-12-15 오전 12: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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