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고정자산 세금계산서 미수취분 감가상각및 가산세 답변 만족도
hj8***   2016-12-14 오후 12:47: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99
1.성실신고 대상자이며, 업무용(승용차)차량을 구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 수취을 못했습니다.이럴경우 차량을 장부상 반영하여 감가상각이 가능한지?

적격증빙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을 적용해야하는지?

가산세을 적용해야 한다면 적용하는시점은 언제 적용을해야하는것인지요?

차량금액전체에 대하여 가산세을 적용해야하는것인지?

감가상각하는 시점마다 적용을해야하는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2016-12-15 오전 12:28:4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