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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계약의 해제 세금계산서 발행 건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dj***   2016-12-14 오전 9:44: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75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12월 1일부로 폐업을 한 회사가 있습니다.



이미 폐업 신고까지 끝냈고, 국세청에 조회를 해보면 폐업을 했다고도 나와있습니다.



그 업체에게 매출 세금계산서를 11월 30일자로 발행한 게 있는데,



지금 공급받는 자인 그 업체가 폐업을 한 상태에서 계약의 해제라는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가 있습니까?



- 수정 발급의 경우 계약의 해제, 환입 등 작성일자가 당초 세금계산서가 발급일이 아닌 수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함. 단 이 경우에도 작성일자는 폐업일 이전이어야 함-



이걸 국세청에서 받았습니다.



저희는 당초 세금계산서를 11월 30일로 발행했고,

그 발급일 말고 다른 날에 수정 사유 발생한 경우에 10일까지 계약의 해제라고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거래처가 12월 1일로 폐업이 되어버려서 12월 1일자로 계약의 해제 세금계산서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거래처에선 자꾸 11월 30일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11월 29일로 계약의 해제로 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됩니까?



 
 
 
전문가 답변 2016-12-15 오후 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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