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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어음의 부도와 대손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1982m***   2016-12-14 오전 9:18: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04
발행인 A



배서인 B



최종 C (당 업체)











발행인 A의 어음이 부도가 났을때 대금을 누구에게 지급받는지요? B에게 청구하나요?







A는 부도가 나고 B는 부도가 아닐때 당 회사인 C가 대손공제세액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배서인에게 어음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B가 부도가 난 것이 아닌 경우 대손세액공제신청를 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답변을 받았는데요 더 질의해봅니다.





1번: 당 회사 C가 부도어음을 배서인(B)에게 돌려주고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받았고



     배서인(B)는 부도어음을 돌려받았다면 6개월 경과 후 대손세액공제를 신청할수있나요





2번: C가 대손세액공제를 받았다면 B는 매입세액에서 차감해주라는데



     부가세신고서상의 과세표준에 대손세액가감란에 기입해주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6-12-14 오후 11: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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